채권의 독립성

(가) 채권의 독립성

집행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.

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

집행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 예컨대 상호권(商號權)은 영업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(상법 25조) 집행의 목적으로 되지

아니하며,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

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(대판 1988.12.13. 88다카3465), 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만을 압류할 수는

없으며, 이러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압류하여야 한다. 그러나 형성권 중에서 환매권(민법 590조)은

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. 또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도 인정하고 있다.

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류할 수 없고(민법 361조),

보증채권도 주된 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으며,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이자채권을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하여도 효력이 없다. 그러나 이미

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압류의 대상이 된다.

합유채권인 조합채권에 대한 압류는 조합원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만 할 수

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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